□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0월 21일 통일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인 ○○○○○○○장에게, 소속 공무직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예산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2026년 예산안에 통일부 산하 소속기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2025년 1월 21일 통일부와 ○○○○○○○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통일부장관과 ○○○○○○○장이 소속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하며, 그 이행을 담보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