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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소속기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권고, 통일부 수용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5-02-20 조회 : 362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20241021통일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인 ○○○○○○○장에게, 소속 공무직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예산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2026년 예산안에 통일부 산하 소속기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2025121일 통일부와 ○○○○○○○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통일부장관과 ○○○○○○○장이 소속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하며, 그 이행을 담보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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