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제20?21?22차 대한민국 통합국가보고서 심의 결과를 포함한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및 위원회 권고의 효과적?실질적 이행 도모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인종차별철폐협약 권고 이행 현황 분석 및 이행강화 방안 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을 추진합니다.
○ 연구용역 입찰은 2024년 2월 19일부터 인권위 누리집(www. humanrights.go.kr)을 통해 공고하며, 제안서는 2024년 3월 7일 오전 10시부터 3월 11일 오전 10시까지 접수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인권위 누리집 참고)
□ 국내 체류 외국인의 규모는 2024년 12월 말 기준 약 265만 명으로, 근시일 내에 3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결혼이주민, 노동자, 유학생, 이주아동, 난민 등 이주민의 국내 체류 및 거주 상황이 다양해지면서, 이주민들이 경험하는 차별 경험이나 문제 상황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 주거, 건강, 보육 및 교육, 노동, 복지, 문화 등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서 이주민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1978년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한 이후 혐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조치를 담은 국가보고서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해 왔습니다. 2018년에 실시된 지난 심의에서 대한민국 담당 국가보고관은 “2012년 심의 이후 6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이행상황에 뚜렷한 진전이 없다”고 지적하며,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이주민이 그 혜택을 향유하지 못하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인종, 피부색, 민족, 사회계층 차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 2025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제20?21?22차 대한민국 통합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이번 심의를 포함하여 그동안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권고한 사항들과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제규정이 입법?사법?행정 등 전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는지 분석하고, 향후 협약 및 권고사항들을 효과적?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인권위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인종차별을 해소하고 모두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