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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서 원격대학 출신자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5-02-18 조회 : 533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복지법? 의 관련 규정 개정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202524일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진정인’)에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서 원격대학 출신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장애인복지법? 72조의2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원격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진정인들은, 20228월에 제기된 언어재활사시험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의 소와 관련하여 피진정인과 ○○○○○○○○○○○○, ○○○○○○○협회장 등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및 보수교육 등에서 여타 대학원·대학 출신자와 달리 원격대학 출신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2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72조의2 2항 제2호에 의거, 그동안 학교의 종류가 아닌 학위를 기준으로 응시자격을 판단하여 원격대학에서 수학한 사람도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며, 해당 사안은 소송 결과 및 판결의 법률적 의미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차별행위는 법원 판결의 주요 쟁점인 ?장애인복지법? 72조의2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는 인권위가 조사할 수 없는 입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권위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본 진정을 각하하였다.

 

다만, 인권위는 법원의 판결은 문언상 ?장애인복지법? 72조의2의 학교 종류에 원격대학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일 뿐, 원격대학 출신자의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배제에 대한 차별 판단이 이뤄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존에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원격대학 졸업생에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온 사실과 202412월 현재 언어치료()과가 설치된 원격대학에서 해당 과목을 이수 중인 학생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권고를 검토하였다.

 

인권위는 원격대학 등 학교의 종류등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를 용인할 경우 학교의 지역적 편중이나 서열화에 따른 교육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목적에 따라 학교의 종류를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72조 이하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살펴볼 때, 자격 취득의 실질적 기준은 학교의 종류가 아니라 관련 과목의 이수를 통해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로 볼 수 있고, 원격대학 역시 ?고등교육법?의 여러 규정에 따라 다른 학교와 같거나 유사하게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점,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과 같은 수준으로 원격대학 교육과정 수료자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있는 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인정 기준에서 대학과 원격대학이 달리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과 원격대학을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언어재활사 교육과정에서 특정 실습·실기 교과목의 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학교의 종류로만 판단할 수 없는 점, 교육과정 이수가 자격 취득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점, 원격대학 출신자의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배제가 언어재활사의 영업이익 보호라는 목적을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언어재활사 응시자격에서 원격대학 출신자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 이수 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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