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연락사무소(NCP) 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 구제 필요 읽기 :
모두보기닫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연락사무소(NCP) 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 구제 필요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5-02-17 조회 : 690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NCP 위원의 다양성 제고, ‘1차 평가업무 위임 재검토, NCP 사무국을 국가기관이 직접 담당, 자문기구 설치·해외 NCP 협력 강화·NCP 활동 투명성 제고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20252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연락사무소(이하 ‘NCP’)위원 다양성 제고, NCP와 사무국의 업무 위임 재검토, 민간 위탁되어 있는 NCP 사무국 업무를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 자문기구 설치·운영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OECD NCP 제도

OECD는 다국적기업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고 구제하기 위해, 2011년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이하 ‘OECD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기업이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한다고 의심될 경우 누구나 NCP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NCP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1차 평가를 실시하고, ‘1차 평가이후 추가 조사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사 및 조정을 한다. 이 과정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NCP최종 성명서를 통해 권고 의견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 한국 NCP를 설치하였고, NCP 위원은 총 8(정부 4, 4)이며, 설치 후 20245월까지 총 30건의 이의신청을 처리하였다.

 

NCP 위원의 다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4조 제22NCP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요건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운영규정」 6조 제4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현행 NCP 위원들이 심사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민간위원이 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운영규정」4조 및 제6조를 개정하여 NCP 민간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NCP 민간위원 추천권을 직역별로 부여하여 위원의 다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차 평가업무 관련 NCP와 사무국의 업무 위임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1「운영규정」12 3항 제3를 개정하여 NCP 사무국의 업무를 ‘1차 평가 사전 조사에서 ‘1차 평가로 변경하였다.

○ 「운영규정」 개정만으로 볼 때, NCP 사무국이 ‘1차 평가업무 전체를 위임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1차 평가업무에 대한 NCP 사무국의 업무 위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NCP 사무국을 국가기관이 직접 담당

현재 NCP 사무국은 대한상사중재원(민간기관)이다. 공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NCP 운영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 직접 NCP 사무국 역할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문기구 설치·운영, 해외 NCP와의 협력 강화, 활동의 투명성 제고

이의신청 사건이 복잡해지고 있고, 이해관계자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 만큼 각계각층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국적기업의 구조와 사업 활동의 특성상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할 때, 여러 NCP 간 역할 조율과 협력이 필요하나, 한국 NCP의 경우 해외 NCP의 협력에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의신청 사건 처리 시, 해외 NCP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인력·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NCP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NCP 회의 비공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회의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NCP 홈페이지에 한 접근성 제고 및 회의 방청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들이 NCP 제도 개선을 통해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규정의 개정 및 제도 개선 이행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붙임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