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①NCP 위원의 다양성 제고, ②‘1차 평가’ 업무 위임 재검토, ③NCP 사무국을 국가기관이 직접 담당, ④자문기구 설치·해외 NCP 협력 강화·NCP 활동 투명성 제고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5년 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연락사무소(이하 ‘NCP’)의 위원 다양성 제고, △NCP와 사무국의 업무 위임 재검토, △민간 위탁되어 있는 NCP 사무국 업무를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 △자문기구 설치·운영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 OECD NCP 제도
○ OECD는 다국적기업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고 구제하기 위해, 2011년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이하 ‘OECD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기업이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한다고 의심될 경우 누구나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NCP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1차 평가’를 실시하고, ‘1차 평가’ 이후 추가 조사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사 및 조정을 한다. 이 과정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권고 의견을 제시한다.
○ 우리나라는 2001년 한국 NCP를 설치하였고, NCP 위원은 총 8명(정부 4명, 민간 4명)이며, 설치 후 2024년 5월까지 총 30건의 이의신청을 처리하였다.
□ NCP 위원의 다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
○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2호는 NCP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요건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운영규정」 제6조 제4항은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현행 NCP 위원들이 심사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민간위원이 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 따라서 「운영규정」 제4조 및 제6조를 개정하여 NCP 민간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NCP 민간위원 추천권을 직역별로 부여하여 위원의 다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1차 평가’ 업무 관련 NCP와 사무국의 업무 위임 재검토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1월 「운영규정」 제12조 제3항 제3호를 개정하여 NCP 사무국의 업무를 ‘1차 평가 사전 조사’에서 ‘1차 평가’로 변경하였다.
○ 「운영규정」 개정만으로 볼 때, NCP 사무국이 ‘1차 평가’ 업무 전체를 위임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1차 평가’ 업무에 대한 NCP와 사무국의 업무 위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NCP 사무국을 국가기관이 직접 담당
○ 현재 NCP 사무국은 대한상사중재원(민간기관)이다. 공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NCP 운영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이 직접 NCP 사무국 역할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자문기구 설치·운영, 해외 NCP와의 협력 강화, 활동의 투명성 제고
○ 이의신청 사건이 복잡해지고 있고, 이해관계자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 만큼 각계각층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 다국적기업의 구조와 사업 활동의 특성상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할 때, 여러 NCP 간 역할 조율과 협력이 필요하나, 한국 NCP의 경우 해외 NCP와의 협력에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의신청 사건 처리 시, 해외 NCP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인력·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 NCP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NCP 회의 비공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회의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NCP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회의 방청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들이 NCP 제도 개선을 통해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규정의 개정 및 제도 개선 이행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