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에게 여가활동을 위한 균등한 기회 제공해야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2025년 2월 3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아파트 내 실내골프연습장 운영 시 특정 연령 미만 아동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만 9세인 자녀와 함께 거주 중인 아파트 내 실내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만 14세 미만의 입주민은 보호자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을 제한한다고 하여 출입을 제한당하였다.
□ 피진정인은 실내골프연습장 공간이 협소하여 골프채를 회전하면서 다른 사람 또는 시설물에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이 있고, 특히 성인이 스윙한 골프채에 어린이가 맞아 다칠 위험이 있어, 실내골프연습장 내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출입제한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주민운동시설인 실내골프연습장 내의 기구 규격이 성인에게 맞도록 제작되어 아동들의 이용에 어려움이나 위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아동의 연령이나 신체 발달 정도에 따라 운동능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률적으로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보호자의 동행 또는 승낙을 받게 하거나, 보호자에게 아동에 대한 별도의 안전교육을 당부하거나 안전사고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별도의 방안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항은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인권위는 아동의 신체발달 수준, 보호자 동반 혹은 승낙 여부 등 아동 개개인이 처한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아동이 안전에 취약할 것이라는 편견에 근거하여 아동의 복리시설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아동들의 휴식, 여가, 문화생활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피진정인에게 특정 연령 미만 아동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