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생활관 및 수당 체계 개선, 권리구제 수단 안내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4에 따라 2024년 8월부터 11월까지 공군 총 8개 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의 기본생활 환경, 수당 체계, 야간 근무자에 대한 건강권, 권리구제 보장 체계 등 인권상황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 이번 군부대 방문조사는 현장 조사 및 장병 심층 면접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의결 결과는 아래와 같다.
○ 병사들의 생활 환경 개선
일부 노후화된 공간도 있었지만 병사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여 인권침해에 이를 정도의 환경은 아니었다. 다만, 일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부대의 병사 생활관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생활 피복을 복도에 보관해야 할 정도로 생활관 내부 공간이 협소하였다. 따라서, 열악한 생활관에 대한 중·장기적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교대 근무자들의 근무 환경, 야간근무수당 개선
교대 근무자들은 정기적인 교대 근무 임무와 함께 상당 시간의 야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근무시간 동안 체력단련 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개인 시간 등을 활용해 체력단련을 하고 있었으며, 일부 부대의 교대 근무자들은 인원 대비 부족한 휴게 공간·자유로운 출입 제한·휴대 전화 반입 불가 등 제한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따라서, 상시 교대 근무자들의 ‘근무수당 보전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항공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개선
유지관제비행훈련 시 항공통제장교는 항공수당을 지급받지만 동승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공중감시수(준·부사관)는 항공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신분에 따라 항공수당 지급 여부를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인바,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간부들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아 월 100시간까지 시간외근무시간을 인정받는 직위를 일부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간부는 57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해도 57시간까지의 시간외근무시간만을 인정받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야간 교대 근무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확대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12조는 월 평균 특정 시간 또는 횟수의 야간 근무를 하는 장병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소방청은 24시간 교대 근무자를 위하여 별도의 지침과 규정 등을 마련한 뒤 자체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특수검진 항목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검진 항목수가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야간 근무자를 빠짐없이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권리구제수단 교육, 홍보 등 접근성 강화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대한 장병들의 인지도가 낮고, 생활공간 등에 권리구제 안내 또한 미흡하였다. 병사들의 고충은 인권·성(性)·병영생활 문제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고, 병사들은 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을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최소한의 권리 구제 수단 이용에 관한 정보를 병사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알기 쉽게 상시 노출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군인권보호관)는 공군참모총장에게 △노후 생활관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병사들의 생활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교대 근무 장병에 대해 체력단련 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부여하는 등 근무시간 인정 범위를 확대할 것, △야간근무수당, 항공수당 지급 등 수당 지급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야간 특수검진 대상자에 병사를 포함하는 등 선정범위를 확대하고, 검사비 지원, 검진 항목 확대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장병 권리구제수단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 한편, 인권위는 2022년 8월부터 군부대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국방부장관·각 군 참모총장·해병대 사령관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는 등 군인권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붙임 1 참조)
붙임 1. 2022년~2024년 방문조사 및 권고·의견표명 사례 1부.
2.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