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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상 아동보호(구금) 금지 원칙 반영 등 일부수용 공표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5-01-23 조회 : 1439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2024523일 법무부장관에게, 아동에 대한 이주 구금이 아동에게 미치는 인권침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출입국관리법아동에 대한 보호(구금) 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것, 아동이 보호조치 된 부모와 생활하기 위해 사실상 구금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구금을 검토할 때부터 아동 최선의 이익이 고려되도록 출입국관리 법령 등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2024827일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에 만 14세 미만 아동의 보호제한 규정 및 아동 최선의 이익을 명문화, 피보호자가 자신이 부양하는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보호시설 내에서 함께 생활하기를 요청하는 경우 아동의 이익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출국 전까지 보호시설 내 생활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보호외국인에 대한 보호일시해제를 심사하는 경우, ‘피보호자가 18세 미만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로서 피보호자 외 그 아동을 부양할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20241121일 법무부장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ㅇ 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어, 법무부가 이행계획에 설정한 보호제한 연령(14세 미만)에 대해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아동보호(구금) 금지 원칙을 명문화하려는 계획은 진전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ㅇ 또한, 피보호자와 14세 미만의 자녀를 보호시설 내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은 아동이 외국인 보호시설에 사실상 구금되는 상황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권고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나,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심사 시, 18세 미만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피보호자 외 그 아동을 부양할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 고려하여 일시보호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인권위 권고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 '아동 보호(구금) 금지 규정 신설'2018년부터 국회의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의견표명 및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우리 정부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인 개선권고를 받았던 사안으로, 일부 아쉬운 측면이 있더라도 진전된 법무부의 이행계획을 환영하고, 다만, 최근 정부가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204587)에 위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인권위 권고 이행을 독려하는 의미로 언론공표가 필요하다고 보아 , 국가인권위원회법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이주 보호(구금)제도의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침해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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