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칭 이메일, 인권위 로고·직원 실명·이메일 주소 등 도용 -
- 메일 수신 시 인권위 누리집에서 직원 연락처 등 확인 필요-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직원을 사칭하여 진정사건 관련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메일은 인권위 조사국 직원을 사칭하고, 인권위 로고와 이메일 도메인(인권위 공식 이메일 도메인: @humanrights.go.kr)을 위조*하고 있어 실제 인권위에서 발송한 공식 이메일과 쉽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humanrights.co.ke 등
□ 사칭 이메일의 내용은 △인권위에 이메일 수신자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사건이 접수되었으며, △이메일 수신자의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메일 수신자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재발 방지 조치·예방교육 등을 받아야 하며, △해당 경고를 무시할 시 형사 고발 등 더욱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처리될 수 있으니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요구 등입니다.
□ 인권위는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실시 전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 조치 등 조치를 요구하거나, △형사 고발 또는 민사 소송 등의 가능성이 있다는 협박적인 내용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의심되는 이메일을 받을 경우 인권위 누리집에서 각 부서의 조직도와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인권위 인권상담전화(국번없이 1331)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본 사례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시 언제든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연락처 확인)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 위원회 소개 → 조직 및 직원안내 → 사무처 조직도
※ (인권상담전화) 국번없이 1331
□ 아울러,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이메일에 회신하거나 링크 접속, 첨부된 파일 열람 등을 할 시 악성코드 감염, 해킹, 보이스 피싱 등의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 및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붙임 사칭 이메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