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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사칭 자료 제출 등 요구하는 이메일 주의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5-01-22 조회 : 2988

- 사칭 이메일, 인권위 로고·직원 실명·이메일 주소 등 도용 -

- 메일 수신 시 인권위 누리집에서 직원 연락처 등 확인 필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직원을 사칭하여 진정사건 관련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메일은 인권위 조사국 직원을 사칭하고, 인권위 로고와 이메일 도메인(인권위 공식 이메일 도메인: @humanrights.go.kr)을 위조*하고 있어 실제 인권위에서 발송한 공식 이메일과 쉽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humanrights.co.ke

 

사칭 이메일의 내용은 인권위에 이메일 수신자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사건이 접수되었으며, 이메일 수신자의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메일 수신자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재발 방지 조치·예방교육 등을 받아야 하며, 해당 경고를 무시할 시 형사 고발 등 더욱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처리될 수 있으니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요구 등입니다.

 

인권위는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실시 전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 조치 등 조치를 요구하거나, 형사 고발 또는 민사 소송 등의 가능성이 있다는 협박적인 내용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의심되는 이메일을 받을 경우 인권위 누리집에서 각 부서의 조직도와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인권위 인권상담전화(국번없이 1331)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본 사례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시 언제든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연락처 확인)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위원회 소개 조직 및 직원안내 사무처 조직도

(인권상담전화) 국번없이 1331

 

아울러,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이메일에 회신하거나 링크 접속, 첨부된 파일 열람 등을 할 시 악성코드 감염, 해킹, 보이스 피싱 등의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 및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붙임  사칭 이메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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