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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성추행 등 인지 시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조치 해야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5-01-22 조회 : 895

- 피진정시설에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마련,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 ‘신고 의무자 교육등 실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20241223일 정신요양시설인 ○○○○○○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것과 전 직원 대상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 신고 의무자 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하 피진정시설’)에서 근무하였던 진정인은 피진정시설 내에서 입소자 성추행 등의 문제가 여러 번 발생하였고, 입소자가 공격적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강당에 분리하면서 자물쇠를 채워 감금하였다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정신장애인의 이성 간 접촉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었고, 성적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남성 입소자를 선정하여 성폭력 예방 교육 등도 실시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특정 입소자가 당직 직원만 있는 시간대에 공격적 행동을 하였는데, 그때마다 의사에게 보고하여 생활실과 멀리 떨어진 격리실에 격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강당에 30분 이하로 분리했던 것이며, 의사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관련 기록도 남겨두었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은 입소자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상황에서도 내부 상담만으로 사실 여부를 판단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간 진술이 다르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가해 입소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만 하고, 수사기관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는 하지 않았다.

 

또한, 입소자가 공격적 행동을 하면 강당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홀로 머물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물쇠로 잠그는 등 격리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였음에도 격리 및 강박지침등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이 여러 건의 입소자 성추행 피해 의혹에 대해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입소자가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시설의 편의에 따라 입소자를 강당에 격리하면서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복지법59조의4 2항과 같은 법 제59조의9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위반한 것이자, 대한민국헌법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밖에도,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입소자의 작업치료를 시행하면서 <작업치료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내지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환자의 치료를 받을 권리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시설 직원이 입소자 동의 없이 임의로 입소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행위는 헌법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신건강복지법69조에서 명시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군수에게 피진정시설에서 발생한 입소자 성범죄 사안에 대한 조치로써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 입소자와 남성 입소자의 생활시설을 분리하고, 여성 입소자에 대한 성추행 등 성폭력 혐의가 있는 남성 입소자를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할 것과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에게는 입소자의 작업치료 및 격리를 시행함에 있어 <작업치료 지침><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하고, 입소자 신체적 접촉 등 문제 상황을 인지하는 경우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것과 향후 시설 내에서 유사한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 ‘신고 의무자 교육등을 실시할 것과 입소자를 동의 없이 촬영한 직원에 대하여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것, 그리고 다른 성별 종사자를 입소자 생활 공간에 배치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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