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7월 26일 법무부장관(이하 ‘피진정인’)에게, 체류 중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에 임금체불 피해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와 근로감독’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2024년 11월 11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 통보의무면제 제도는 미등록 외국인들이 인권침해나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강제추방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약점을 이용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점을 고려하면, 임금체불은 금전적 채권·채무에 불과하여 인권 침해 또는 범죄피해자 구제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권고 내용은 통보의무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또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통보는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 및 건전한 고용환경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임금체불 외국인이 단속 등으로 신병이 확보되는 경우, 강제퇴거 집행을 유보함으로써 소송·진정 등을 통해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진정 절차 진행이 어려운 경우 보호일시해제제도를 통하여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2024년 12월 27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가 실시한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의 사례와 같이 사업주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구제절차 진행 중 경찰에 신고하거나, 임금 지급을 요구하면 경찰 또는 출입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임금체불로 법원이나 노동관서 등에 각종 소송?진정 등을 진행 중인 외국인은 G-1 비자 발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이 금지되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6개월 이후에 별도로 부여받아야 하는 등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태에서 권리구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경우는 법률상 고용노동부 구제절차 관련 업무가 통보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피해자가 구제절차에 접근하거나 구제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임금체불이 피해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아닌 단순 채권·채무의 문제로 보고 위와 같이 인권위 권고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회신하였다. 인권위는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