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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내 개별상영관마다 장애인 관람석 설치해야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25-01-20 조회 : 935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영화관 내 장애인 관람석 설치 기준을

개별상영관마다 관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으로 개정해야한다는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202517일 보건복지부장관과 멀티플렉스 3사 대표이사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영화관의 장애인 관람석 설치 기준을 전체 관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에서 개별상영관(스크린 1) 내 관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멀티플렉스 3사 대표이사에게, 영화관 내 개별상영관을 기준으로 장애인 관람석을 1퍼센트 이상 설치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모든 개별상영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피해자가 20235○○영화관(이하 피진정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갔으나, 상영관 입구에 계단이 있고, 상영관 내에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영화를 관람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 ◇◇ 대표(이하 피진정인’), 피진정영화관은 전체 좌석 수 483석 중 6(1.24%)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른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관람을 원한 상영관은 출입구 및 퇴출구에 12개 정도의 계단이 있고,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해당 상영관을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 피진정인은 멀티플렉스사의 위탁 영화관사업자로서 이 진정사건이 접수된 후 피진정영화관을 인수하여 영업 중인 점, 현재 재정 상황이 열악한 점,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영관의 출입구와 퇴출구에 계단이 있어 이를 구조 변경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진정인이 장애인 관람석이 없는 상영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기에는 현저히 곤란하거나 과도한 부담 등이 따를 것으로 보고 해당 진정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24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19조 제1,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23년 한국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영화관은 개별상영관을 2개 이상(93.4%)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개별상영관은 총 3,371개이다. 또한 전국 영화관 중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비중은 80.1%이며, 대표적인 멀티플렉스 3사의 개별상영관 3,143개 중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된 개별상영관은 2,801(89.1%), 나머지 342개 개별상영관에는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는 영화관 내 각 상영관별로 관람석 수를 합산하여 전체 관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관람석이 없는 개별상영관이 존재하여도 문제되지 않는다. 인권위는 해당 규정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등편의법의 제정 이유에 부합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이 진정과 같이 개별상영관 내 장애인 관람석 미설치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장애인이 반복적으로 문화 활동 참여를 제한당하는 차별을 받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상의 장애인 관람석 설치 기준을 개정하고, 멀티플렉스 3사 대표이사에게, 영화관 내 개별상영관마다 장애인 관람석을 1퍼센트 이상 설치하도록 단계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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