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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형사 재심 판결에 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5-01-15 조회 : 758

무기수 형사 재심 판결에 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형사 재심 절차는 신속하게,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며 이루어져야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안창호)무기수 김신혜 씨가 최근 재심 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의 2018년 형사 재심 제도 관련 결정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제420조에서 형사 재심 제도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도는 3심제도를 통해 확정된 범죄에 대해서도 법원이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수사와 조작된 증거로 인한 잘못된 판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른 사정변경 등이 형사 재심이 필요한 주요 이유이고, 이는 우리 사회의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기수 김신혜 씨의 사례는 우리 형사 재심 제도의 현실과 한계를 보여줍니다. 김신혜 씨는 2001년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후에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2015년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이 있었지만, 검찰의 불복과 재판의 지연 등으로 202517일이 되어서야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법원의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항소한바, 재판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법원이 재심사유를 인정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에 오판 가능성이 있음을 상당히 인정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수사와 법원의 오판 등으로 억울하게 장기간 복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심개시결정 이후 재판 종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계속해서 구금시설에 수감되는 것도 인권침해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재심개시결정 이후 재심의 공판절차는 신속하게,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11. 5. 김신혜 씨의 사건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계기로 법무부장관과 대법원장에게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과도한 불복 관행·제도를 개선하고,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재심개시결정 시 적극적으로 형 집행정지를 할 것을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김신혜 씨는 재심 절차가 아직도 진행 중이고, 그동안 형 집행정지 결정이 없어 재심개시결정이 있은지 약 10년이 지나서야 석방된 점은 위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이행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 사례뿐 아니라, 수사기관은 거의 모든 재심개시결정에 대해 관행적으로 불복하고 있고, 법원이 재심개시결정을 하며 형 집행정지를 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형사 재심 제도와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저수지 아내 살인사건등의 재심개시결정, 수사기관의 위법·인권침해적 수사 등이 알려지며 형사 재심 절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사건’, ‘수원 노숙소녀 사망사건도 재심을 통해 피고인의 무고함이 알려진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은 미성년자, 경계선 지능인, 정신장애인,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가 범인으로 지목되고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사하여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문제가 제기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형사 재심 제도는 단순히 억울한 이들을 구제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형사 재심 절차에서 수사기관이 법원의 결정에 관행적으로 불복하고, 재판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어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 등을 개선하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수사기관, 법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특히 재심 절차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고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2025. 1. 1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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