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등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건강권 및 의료수급권 보호 권고 수용
- 국민건강보험·법무부, 저소득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사유 확대 및 간이귀화 신청요건 완화 권고 수용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4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장애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외국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건강권과 의료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결손처분 업무처리지침 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간이귀화 신청 절차에서 장애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외국인의 생계유지 능력 요건을 완화하도록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8조의 대상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10월 24일, 법무부는 2024년 7월 9일 다음과 같이 이행계획을 회신하였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 외국인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외국인 결손처분 기준을 “사망, 장기출국 등(영주, 결혼이민 내국인과 동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 10년 이상 체류하여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손처분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 법무부는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8조(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개정을 추진하여, 국적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한 자로서, ①주된 생활 기반이 국내에 형성되어 있는 사람, ②장애가 있고 가족의 경제적 지원 등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2024년 11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법무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권고기관의 계획들은 국내 체류중인 저소득·취약계층 외국인들 중 일부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지만, 외국인에 대한 사회권 확대 측면에서 의미있는 변화로 보았기 때문이다.
□ 인권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법무부장관의 권고이행을 환영하고, 해당 정책의 대상자들에게는 정보제공 측면에서 언론공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 인권위는 앞으로도 국내체류 외국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붙임 1. 피권고기관 회신내용 요약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