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진정을 이유로 수용자에게 진료 취소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돼
- ○○○○구치소장에게, 의료과 전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5년 1월 2일 △○○○○구치소장(이하 ‘피진정인 1’)에게 인권위 등에 진정 제기를 이유로 수용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구치소(이하 ‘피진정기관’) 의료과 전 직원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구치소 의료과 직원(이하 ‘피진정인 2’)에게 인권위에서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2023년 6월 경 피진정기관에 수용되어 있던 중 오른쪽 새끼 발가락을 다쳐 인대가 손상되었고, 2023년 12월 15일 ◇◇병원에서 인대 재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2024년 1월 20일 관련 수술을 할 예정이었다.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모친과 통화를 하면서 인권위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면 외부 수술을 허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외부 수술을 불허할 것이라며 진정 취하를 강요하였고, 결국 진정인의 외부 수술 일정이 취소되었다. 이에 진정인은 건강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2024년 1월 22일 입원하여 다음 날 수술을 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병원 등에 다른 수용자 4∼5명이 입원을 하게 됨에 따라 계호 인력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2024년 1월 19일 진정인의 ◇◇병원 담당 주치의와 상담한 결과 진정인의 수술은 급하게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였으며, 이후 피진정기관에서 응급 및 중증 입원 등 입원 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여 진정인의 수술을 시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진정인 2는 2024. 1. 19. ◇◇병원 담당 주치의와 상담 후 모친에게 전화하여 당시 응급 및 중증 환자 입원이 많아 진정인의 입원일을 추후 다시 잡는다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피진정인 1과 2는 2024년 1월 경 피진정기관에서 외부 병원으로 입원해야 하는 환자가 계속 발생하여 진정인의 수술을 불가피하게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이후 예정되었던 수술이 취소된 점, △2024년 1월 19일 피진정인 2와 모친과의 녹취록에서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면 2024년 6월 중 수술을 다시 예약해 주겠다’고 말한 것이 확인된 점, △진정인은 이를 모친을 통해 전해 들었으나 진정을 취하하지 않았고 수술을 받지 못한 채 2024년 7월 1일 출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이 인권위 진정을 취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외부 수술을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 1에게 인권위 등에 진정을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수용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피진정기관 의료과 전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 2에게 인권위에서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