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8월 6일 ○○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두발의 길이나 형태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교생활규정」에서 두발의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학교생활규정」은 학교의 자율권 범위에 속하며, 학교 공동체가 합의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교육의 일환임으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여 학생들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였다고 판단되지 않기에 현행 유지 입장이라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2024년 11월 27일,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공립학교 학교장인 피진정인은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은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하며,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