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 장소 사용 방해 및 후순위자의 같은 장소 사용 허용 목적인
경찰의 질서유지선 설정 등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 -
□ 진정인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대표로 2023. 2. 22.부터 현재까지 주대한민국 일본대사관 정문 건너편 인도상에 설치된 ‘*** 소녀상’ 좌우 인도 및 그 하위 1개 차로(이하 ‘이 사건 집회 장소’라 함)에서 매주 수요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경찰서에 선순위로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집회 장소에 대한 우선적 집회 개최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매번 경찰 인력, 차량 및 펜스 등을 이용하여 진정인의 이 사건 집회 장소 접근을 차단하였다.
□ 또한, 경찰은 이 사건 집회 장소 주위에 임의로 ‘질서유지선’을 설정하여 진정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집회 장소가 아닌 곳에서 집회를 개최하도록 강요하고, ‘반일행동’ 등 반대 단체로 하여금 이 사건 집회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경찰서장은 진정인이 신고한 이 사건 집회 장소 내에는 ‘*** 소녀상’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상징성으로 인하여 집회 신청 단체 간 마찰이 격화될 가능성이 상존하여 물리적 마찰 없이 모든 단체가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질서유지선과 경찰 펜스 등을 설치한 것이라고 답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2024. 12. 18. 대한민국헌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면 일정한 장소에 대한 중복적인 집회 신고가 있는 경우, 선순위 신고자는 신고를 필한 바로 그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자유가 있음이 명백하고, 관할경찰서장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나아가, ○○○○경찰서장이 경찰 인력, 차량 및 펜스 등을 이용하여 진정인의 이 사건 집회 장소 접근을 차단하는 한편, 이 사건 집회 장소 주위에 위법하게 ‘질서유지선’을 설정하는 등 편법을 사용하여 진정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집회 장소가 아닌 곳에서 집회를 개최하도록 강요하고, ‘반일행동’등 반대 단체로 하여금 이 사건 집회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진정인에게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 1. 2. ○○○○경찰서장에게 집회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집회 개최 신고가 있는 경우, 선순위 신고자가 신고를 필한 바로 그 집회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도록 보장할 것과 위법한 질서유지선 설정 및 경찰 인력 배치 등의 방법으로 선순위 신고자의 집회 장소 사용을 방해하고 후순위자의 같은 장소 사용을 허용하는 등으로 선순위 신고자에게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