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집회 개최 신고 시, 선순위 신고 집회 개최 보장해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중복 집회 개최 신고 시, 선순위 신고 집회 개최 보장해야
담당부서 : 상임위원실 등록일 : 2025-01-06 조회 : 1458

집회 장소 사용 방해 및 후순위자의 같은 장소 사용 허용 목적인

경찰의 질서유지선 설정 등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 -

 

 

  • 진정요지

 

정인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대표로 2023. 2. 22.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일본대사관 정문 건너편 인도상에 설치된 *** 소녀상좌우 인도 및 그 하위 1개 차로(이하 이 사건 집회 장소라 함)에서 주 수요일 00시부터 2359분까지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경찰서에 선순위로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집회 장소에 대한 우선적 집회 개최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매번 경찰 인력, 차량 및 펜스 등을 이용하여 진정인의 이 사건 집회 장소 접근을 차단하였다.

 

또한, 경찰은 이 사건 집회 장소 주위에 임의로 질서유지선을 설정하여 진정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집회 장소가 아닌 곳에서 집회를 개최하도록 강요하고, 반일행동등 반대 단체로 하여금 이 사건 집회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경찰서장의 주장

 

□ ○○○○경찰서장은 진정인이 신고한 이 사건 집회 장소 내에는 *** 소녀상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상징성으로 인하여 집회 신청 단체 간 마찰이 격화될 가능성이 상존하여 물리적 마찰 없이 모든 단체가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질서유지선과 경찰 펜스 등을 설치한 것이라고 답하였다.

 

  • 판단 및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2024. 12. 18. 한민국헌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면 일정한 장소 한 중복적인 집회 신고가 있는 경우, 선순위 신고자는 신고를 필한 바로 그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자유가 있음이 명백하고, 관할경찰서장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

 

나아가, ○○○○경찰서장이 경찰 인력, 차량 및 펜스 등을 이용하여 진정인의 이 사건 집회 장소 접근을 차단하는 한편, 이 사건 집회 장소 주위에 위법하게 질서유지선을 설정하는 등 편법을 사용하여 진정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집회 장소가 아닌 곳에서 집회를 개최하도록 강요하고, 반일행동등 반대 단체로 하여금 이 사건 집회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진정인에게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 1. 2. ○○○○경찰서장에게 집회 장소가 중복되2개 이상의 집회 개최 신고가 있는 경우, 선순위 신고자가 신고를 필한 바로 그 집회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도록 보장할 것과 위법한 질서유지선 설정 및 경찰 인력 배치 등의 방법으로 선순위 신고자의 집회 장소 사용을 방해하고 후순위자의 같은 장소 사용을 허용하는 등으로 선순위 신고자에게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