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ㆍ국가보훈부, 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ㆍ지원 관련 제도 개선 권고 대부분 불수용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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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ㆍ국가보훈부, 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ㆍ지원 관련 제도 개선 권고 대부분 불수용
담당부서 : 군인권보호총괄과 등록일 : 2024-12-31 조회 : 1044

- 10개 권고사항 중 1개 수용, 2개 일부수용, 7개 불수용 -

- 국방부는 6개 중 3개 불수용, 보훈부는 5개 모두 불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2023914일 국방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ㆍ지원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한 사항

 

1. 「군인사법」 제54조의2 1항 제2호의 순직형과 순직형을 통합하는 등 순직유형을 구분하는 제도를 정비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순직 인정 예외 사유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군인사법」 제54조의2 1항 제3호에 따른 모든 일반사망 병사(자해사망 병사 포함)의 유가족에게 동일 금액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것,

 

3. 각 군별로 전공사상 및 재해보상 관련 상담과 안내 및 유가족 지원 업무를 강화할 것

 

4. 전공사상 및 재해보상 관련 장병 교육 의무 조항을 신설할 것

 

5. 군인연금법」ㆍ「군인 재해보상법」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할 것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권고한 사항

 

1. 「군인사법」 제54조의2 1항 제3호에 따른 일반사망자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될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군인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기존 질병을 현저히 악화시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할 것

 

3. 「군인사법」54조의2 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ㆍ전상자ㆍ공상자에 대해서는 소속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차를 개선할 것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할 것

 

국방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권고한 사항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당사자나 유족의 고통을 경감하고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합하거나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에 대하여 국방부와 국가보훈부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국방부는 순직형 통합 및 순직 인정 예외 사유 축소권고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검토 추진의견을, 각 군별 전공사상ㆍ재해보상 관련 상담ㆍ안내 및 유가족 지원 업무 강화권고에 대해서는 전담 조직 신설 또는 인력 보강을 추진 중의견을, ‘전공사상ㆍ재해보상 관련 장병 교육 의무 조항 신설권고에 대해서는 기 조치 완료 및 개선 노력 지속의견을 각각 밝혔으나, 나머지 3개의 권고에 대해서는 불수용(신중한 검토 필요)’ 또는 추진 곤란의견*을 회신

 

* 모든 일반사망 병사(자해사망 병사 포함)의 유가족에게 동일 금액의 사망위로금 지급권고와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상 유족 범위에 형제자매 포함권고에 대해서는 불수용(신중한 검토 필요)’ 의견,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와 보훈부 보훈심사의 통합 또는 상호 연계권고에 대해서는 추진 곤란의견

 

국가보훈부는 5개 권고 모두에 대하여 불수용또는 신중 검토의견을 회신

 

* ‘군인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기존 질병을 현저히 악화시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법령 및 제도 정비권고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유족 범위에 형제자매 포함권고에 대해서는 불수용의견, 나머지 3개 권고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의견

 

인권위는 각 권고에 대한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의 회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국방부는 6개 권고 중 3개 권고를 불수용’(1개 수용ㆍ2개 일부수용)하였고 국가보훈부는 5개 권고 모두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결국 전체적으로는 총 10개의 권고 중 7개의 권고를 국방부와 국가보훈부가 불수용한 것

 

인권위는 국방부와 국가보훈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대부분 불수용한 데 유감을 표하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와 국가보훈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1. 각 권고별 수용 여부 판단 요약 1.

       2. 국방부/보훈부의 회신 내용 및 수용 여부 판단 근거 1.

       3. 결정문(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ㆍ지원 관련 제도 개선 권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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