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7월 9일 전국○○○○노동조합 위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산하 기관 연구원인 진정인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2024년 10월 7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 피진정인은, △전국○○○○노동조합과 연구소는 별개의 법인격으로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연구소에 전달하였으며 △전국○○○○노동조합의 육아휴직관련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연구소에도 적용하도록 권고하였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2024년 11월 18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전국○○○○노동조합이 진정인의 사용자 지위에 있으므로 진정인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것을 권고한 것인데, 피진정인은 권고 결정을 연구소에 전달하였다고 한바, 진정인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 또한 피진정인은 전국○○○○노동조합과 연구소가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권고 이행의 책임이 연구소에 있다고 회신한바, 이는 위원회의 권고를 부인하고 회피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진정인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연구소가 미혼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선례가 되면 향후 재정적 부담이 된다”며 급여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권위는 연구소의 실질적 운영 권한이 피진정인에게 있고, △연구소가 예산, 사업계획 수립, 복무 및 근태, 업무보고 등에서 피진정인의 지휘 감독을 받았으며, △연구소 육아휴직급여 지급 규정이 전국○○○○노동조합의 지급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진정인이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 피진정인은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권을 증진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적 관행을 시정하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성별에 따른 차별적 관행을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