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대학인권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2024년 3월 11일 교육부장관에게, △전담인력 배치 및 인력기준과 필요한 재원의 지원방안 마련,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체계 마련, △대학 ‘공시정보’ 항목에 인권센터 운영 현황 반영을 권고한 바 있다.
□ 교육부장관은 인권위 권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 첫째,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인권센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담인력 배치 및 적정 인력기준과 이에 필요한 재원의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하여, 교육부는 대학인권센터는 학내 기구이므로 학교의 자율 혁신을 지원하는 고등교육정책 방향에 따라 대학 자체적인 재원을 활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하였다.
○ 둘째, 대학인권센터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하여, 별도의 정부출연기관 설립·지정 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전문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셋째, 대학인권센터 운영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 ‘공시정보’ 항목에 인권센터의 운영 현황을 반영하라는 권고에 대하여, 교육부는 대학 정보공시 항목에 ‘대학인권센터 운영 현황’ 신규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는 2024년 12월 19일 개최한 상임위원회에서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를 일부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우선, 인권위는 교육부가 전담인력 부족 등 ‘인권센터 형식화’ 우려에 대한 인권위 권고 취지에 대부분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대학 자체적인 재원을 활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전담인력 배치와 필요한 재원의 지원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불수용 입장을 회신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
○ 또한 교육부가 인권위 등과 협력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교육부가 기존 정부출연기관과의 연계 등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 마련에 보다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인권위는 교육부가 ‘공시정보’ 항목에 대학인권센터 운영 현황 규정을 신규로 반영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대학인권센터 운영 현황이 매년 공개되는 ‘공시정보’ 항목에 포함되길 기대한다.
□ 인권위는 교육부의 대학인권센터에 대한 권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부와 소통을 통해 대학인권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