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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인권센터 운영 관련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교육부장관 이행계획 회신 내용 공표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등록일 : 2024-12-30 조회 : 114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대학인권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2024311일 교육부장관에게, 전담인력 배치 및 인력기준과 필요한 재원의 지원방안 마련,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체계 마련, 대학 공시정보항목에 인권센터 운영 현황 반영을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장관은 인권위 권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첫째,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인권센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담인력 배치 및 적정 인력기준과 이에 필요한 재원의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하여, 교육부는 대학인권센터는 학내 기구이므로 학교의 자율 혁신을 지원하는 고등교육정책 방향에 따라 대학 자체적인 재원을 활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하였다.

 

둘째, 대학인권센터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하여, 별도의 정부출연기관 설립·지정 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전문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셋째, 대학인권센터 운영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 공시정보항목에 인권센터의 운영 현황을 반영하라는 권고에 대하여, 교육부는 대학 정보공시 항목에 대학인권센터 운영 현황신규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는 20241219일 개최한 상임위원회에서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를 일부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우선, 인권위는 교육부가 전담인력 부족 등 인권센터 형식화우려에 대한 인권위 권고 취지에 대부분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대학 자체적인 재원을 활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전담인력 배치와 필요한 재원의 지원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불수용 입장을 회신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

 

또한 교육부가 인권위 등과 협력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교육부가 기존 정부출연기관과의 연계 등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 마련에 보다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권위는 교육부가 공시정보항목에 대학인권센터 운영 현황 규정을 신규로 반영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대학인권센터 운영 현황이 매년 공개되는 공시정보항목에 포함되길 기대한다.

 

인권위는 교육부의 대학인권센터에 대한 권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부와 소통을 통해 대학인권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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