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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장애인 피해자 조사 시, 자격미확인 진술조력인 참여는 차별행위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24-12-30 조회 : 935

- 관할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조사 업무메뉴얼 제작을,

해당 경찰서장에게는 진술조력인 동행 하 재심문 실시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20241217△???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조력 제도를 조사 단계별로 체계화한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할 것을, △◇◇◇◇경찰서장에게, 피해자 사건에 대해 진술조력인의 동행 하에 재심문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발달장애인인 피해자는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하 피진정인’)에게 폭행치상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사전에 장애인복지법59조의16에 따른 진술조력인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진술조력인으로 배정하여 피해자가 정당한 사법절차 조력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경찰청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현장대응 안내서를 참고 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진술조력인을 요청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을 배석하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 해당 진정사건의 피해자는 발달장애인으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가 인정되므로 관련 법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참여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18조에 따르면 진술조력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의 취지를 피해자 등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질문을 변환하여 전달·설명하거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의 방법, 조사 계획 및 보조수단 등을 논의하거나 조언하는 등의 중개·보조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경찰관이 조사과정에서 자격 있는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피해 사건에 대해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여 진술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참여가 없었다면, 장애인이 공정하게 법적 보호를 받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어,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6조 제4항 및 제6항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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