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9월 26일 ○○○○○○ 주식회사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에게, 골프클럽의 정회원 입회시 여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현 골프클럽의 시설 여건상 여성 로커(보관함)를 확충하기 어렵고, △2023년 기준 여성 내장객 대비 현 여성 로커는 적정한 수준이며, △현 70대 이상 정회원의 향후 회원권 상속으로 여성의 정회원 입회 증가가 예상되므로 상속 외 신규 여성 정회원 입회 제한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회신하였다.
□ 이에 대하여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2024년 12월 16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골프클럽의 시설 여건상, 객관적인 자료 없이 현 70대 이상 정회원의 회원권 상속으로 여성의 정회원 입회 증가 예측 등을 이유로 여성의 정회원 입회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을 배제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였음에도, 피진정인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 없이 수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