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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소매점의 장애인 접근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24-12-24 조회 : 998

-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의 이용·접근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길 기대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위원회’)20241219일 대법원이 대부분의 소규모 소매점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4. 27. 개정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시행된 후 24년 넘게 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유명무실하게 하여 위법하다고 보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공중이용시설 중 슈퍼마켓·일용품 등소규모 소매점에 대해서 그 바닥면적이 300미만인 경우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에서 제외함으로써 소규모 소매점의 95% 이상이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에서 제외되었고, 2008. 4. 1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무렵에는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의 이용·접근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음에도 행정청이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대한 행정입법의무를 불이행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등편의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이 장기간 실현되지 못함에 따라 장애인의 접근권이 유명무실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편의점, 음식점, 제과점 등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수시로 이용하는 곳이나, 입구에 턱이나 계단이 있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01712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소매점의 바닥면적 기준을 300미만에서 50미만으로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 바가 있으며, 이에 따라 20224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한층 강화하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져야 함을 확인하는 매우 소중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직 장애인에게 ‘1층이 있는 삶을 위한 제도는 여전히 불충분합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103일 우리나라의 건물에 대한 접근성 기준이 건물의 최소 크기, 건축일자에 의해 제한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건물의 크기 및 건축 일자와 관계없이 모든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접근성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시행 전에 설치된 300미만 소규모 소매점은 편의시설 설치의무에서 제외되기에 단계적으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등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을 바닥면적 등 규모에 따라 일부 제한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접근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일상생활 대부분이 시설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의 문제는 장애인의 삶 그 자체의 문제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모든 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존중받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우리 위원회도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4. 12. 2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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