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전화사용권 제도개선 권고, 법무부 불수용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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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전화사용권 제도개선 권고, 법무부 불수용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4-12-24 조회 : 1013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전화사용과 관련하여 2024411일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필수적인 외부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접견, 서신 등 다른 외부교통 수단과 마찬가지로 수용자의 전화통화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형집행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개선을 추진할 것과, 입법개선 전이라도 교정행정의 목적 및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중경비처우급(S4)을 포함한 수용자의 전화사용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전화통화는 운동장 등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시행되어 통화내용의 청취가 어렵고 증거인멸, 금지 물품 수수, 범죄 모의 등 유사시 바로 개입하기 어려워 통제가 불가피하고 전화통화를 접견·서신과 달리 교정기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거나 수감자에게 제공하는 특권으로 규정한 주요국도 상당하며, 

 

또한 중경비처우급(S4) 수형자는 가장 낮은 단계의 경비처우등급을 부여받은 수형자로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전화통화 횟수 확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20241121,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무부장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우선, 국제인권기준 및 선진 각국 관련 법규에서 전화사용권을 인정하고 있고,

 

①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이하 넬슨만델라규칙’) 58조 제1피구금자는 필요한 감독하에 일정 기간마다 가족 또는 친구와 서신, 또는 이용 가능한 통신, 전자, 디지털 및 기타 수단을 통한 의사소통이 허용되어야 한다.

유럽형사시설규칙(The European Prison Rules) 60.4가족과 접견을 금지하는 징벌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미국) 연방규정집 28편 사법행정(United State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8Judicial Administration) § 540.100(a)에서는 수용자의 전화사용을 특권으로 인정

영국 수형자규칙(The Prison Rule) 34(1)에서도 교도소내 규율 및 범죄예방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를 허용

독일 형집행법(StVollzG)에서도 매월 1시간 이상의 접견을 보장하며, 접견을 못한 수용자의 경우 최소 접견 시간의 2/3이상의 전화통화 시간을 보장

 

둘째, 접견과 서신에 관한 규정이 1950년 법제정시 도입되어 사회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점차 요건 등이 완화되어 온 것과 달리 전화사용 규정은 1999. 12. 28.(법률 제6038, 일부 개정)으로 도입되어 내용에 변화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미 전화는 오래전부터 보편화된 장거리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고, 그 사용 빈도나 활용도에서 편지를 능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편지가 주로 종이에 고착화된 문자나 기호를 매개로 의사를 교환한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택하고 있다면, 전화통화는 육성으로 당시의 감정과 기분까지 교환할 수 있으므로 보다 직접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해당하고 또한 편지는 수일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연락을 나누는 수단이지만, 전화는 즉각적으로 상호 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므로 수용자와 가족간 교감 형성에 보다 유리한 의사소통방식이라 할 것이다.

 

셋째, 법무부가 중경비처우급(S4)을 포함한 수용자들의 전화통화 횟수를 제한한 이유로 통화내용의 청취가 어렵고 즉시성이 있어 증거인멸, 금지 물품 수수, 범죄 모의 등 유사시 개입이 어려워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하고 있는바,

전화통화를 악용한 증거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보복 사례가 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은 불명확한 상태에서 막연히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추상적 위험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점,

현재 전화통화는 과거와는 달리 전화카드 대신 수용자 개인별로 전화기에서 로그인을 하여 사용자가 특정이 되고 사전에 허용된 가족, 지인 등에게만 전화를 걸 수 있으며, 통화 내용은 자동 녹음 후 저장·관리되어 증거인멸이나 피해자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갖추었다는 점,

법무부의 전화통화 제한 조치는 단지 전화통화 횟수를 줄인 것으로 이러한 조치가 증거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이미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등의 사유가 없을 때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25조 제1), 전화통화 허가 후에도 이러한 사유가 발견되면 전화통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27조 제3), 설사 피진정인이 우려하는 사항(증거인멸 등)이 발생한다면, 해당 개별수형자를 대상으로 전화통화 제한 조치를 부과하면 되는 점

아울러, 전체 수형자 중 중경비처우급(S4) 수형자가 전체 수형자의 1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전화통화를 허용하면 일률적으로 피해자 보복 및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전체 중경비처우급(S4) 수형자들을 처우등급에 따라 합리적 이유없는 제한 조치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권위는 법무부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중경비처우급(S4) 수형자의 경우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는 극단적인 경우에만 전화통화가 허가되고, 전화를 통한 외부교통권 행사를 스스로 단념하게 하는 위축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수형자의 효율적인 사회복귀가 요구되고 재사회화의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인 외부교통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 직접적으로 가족 등과 감정적인 교감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전화사용권 보장을 통해 가족간 단절을 방지하고 가족간 유대감 등을 통한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교정?교화라는 형집행법 목적에도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무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데 유감을 표하며, 수형자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접견, 서신, 전화통화, 귀휴, 외부통근작업 등 외부교통권 규정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그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법률유보에 의한 법치주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외부교통권에 대한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며, 수형자의 법적 권리는 구금의 목적 및 시설내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합리적인 권리제한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교정·교화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을 거듭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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