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와 배려라는 명목으로 여성을 특정 업무에 배치하지 않는 것은 성차별적 인식의 또 다른 단면 -
- 해당 소방본부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간부 대상 성평등 교육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2월 11일 □□소방본부장에게, 현장 출동 시 여성대원 배제 등 성차별적 업무 배치를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간부 대상 성평등 교육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여성 소방관으로, □□소방본부 ◇◇◇◇소방서 ○○119안전센터(이하 ‘○○센터’)에서 근무하는 중, 직속 팀장인 피진정인으로부터 성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소방 차량 운전 업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진정인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이후 진정인이 화학차 운전 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4월 2일 ◎◎ 산불 지원에 화학차를 출동시키면서 담당자인 진정인을 제외하고 남성 대원을 배치한 것은 성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팀원들의 담당 업무는 당사자의 의사를 수렴하되, 업무 경력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 산불 출동에서 진정인을 제외한 것은 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한 배려이자, 해당 업무를 숙련되게 수행할 인력으로 출동대를 편성한 것으로서, 진정인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참고인 등의 진술 등에서 피진정인은 여성이 운전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었던 점이 확인되고, 이러한 인식 때문에 대형면허를 보유하고 이전 근무지인 △△센터(여성 소방공무원 운전원 양성센터)에서 물탱크차 등 실습 경험이 있는 진정인이 남성 대원과 비교해 원하는 운전 업무를 수행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 피진정인이 화학차 담당인 진정인을 일방적으로 ◎◎ 산불 출동대에서 제외하고 다른 남성 대원을 배치한 것 역시, 팀장의 재량에 따른 판단이라고 할지라도,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진정인에게 출동 의사가 있는지, 해당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을 살피거나 고려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여성은 장거리 운전에 적합하지 않다’거나 ‘급박하고 열악한 산불 현장에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성차별적 편견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또한 ‘산불 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한 배려라는 취지’의 주장과 관련하여, 보호와 배려의 명목으로 여성들을 특정 업무에 배치하지 않는 것은 성차별적 인식의 또 다른 단면이며, 같은 현장에서 여성 소방관의 지휘 아래 산불 지원 업무를 완수하고 돌아온 다른 소방서의 사례를 보더라도 진정인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합리적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인권위가 2015년 실시한 ‘소방공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여성 소방공무원의 39.9%(195명)가 직장 내 차별을 경험한 바 있고, 그중 56.9%(111명)가 ‘성별로 인해 차별을 당했다’고 응답하였다. 소방공무원은 전통적인 남성 중심 직종으로, 여성이 업무수행 능력이나 의사와 무관하게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기회 자체가 차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인권위는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인의 업무 배치 및 출동대 제외 등 일련의 행위는 센터장의 동조와 승인하에 이루어진 점, 피진정인의 성차별적 인식은 30년 가까이 남성 중심적인 소방 조직에서 근무한 것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 차원의 각성이 아닌 조직 차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방본부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간부 대상 성평등 교육을 주문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