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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4-12-23 조회 : 1190

- 20년 연속 채택 환영, 국군포로 조속히 송환하고, 납북자·이산가족 등의 가족 결합권 보장해야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안창호)202412 17오후(미국 뉴욕 현지시간) 79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없이 전원합의(consensus)20년 연속 채택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됩니다.

 

제사회는 올 해 결의문에서 다음과 같은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첫째, 북한의 제네바협약에 따른 국군포로 송환 의무 불이행을 최초로 지적하고, 둘째, 납북자·이산가족·북한내 인도적·인권상황 관련 족 강제분리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셋째, 강제송환된 탈북 여성과 그 자녀에 대한 강제낙태와 영아 살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였고, 넷째,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에 대한 우려를 표고 이를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9월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에 관한 고위급 전체회의(high-level plenary meeting)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북한의 통일 추진 정책 폐기가 이산가족 인권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북한 인권 증진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결의에서 국제사회는 2014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 보고서의 후속조치로, 유엔인권최고대표가 20259월 제60차 유엔인권이사회에 COI 보고서 이후 10년간 북한의 인권상황과 COI 권고 이행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이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에 강제 억류된 납북자의 생사와 소재 확인,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차원의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제네바협약에 따라, 아직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의 조속한 귀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향후에도 북한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내년 유엔에서 개최되는 주요 국제 회의에 참여하고 새롭게 발간되는 북한인권 보고서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4. 12. 2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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