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8월 6일 ○○○○○ 은행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에게,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거부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피진정인은 전세자금 대출 시 필요한 배우자 동의 절차와 관련하여 외국인 배우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신원확인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외국인 배우자로 인한 전세자금 대출 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2024년 11월 18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하며, 등록 외국인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등록 외국인에 대한 비대면 금융거래에서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외국인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이 내용을 널리 알리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