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 총장에게, 신규 채용 미화업무 공무직의 정년을 65세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표명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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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총장에게, 신규 채용 미화업무 공무직의 정년을 65세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표명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4-12-18 조회 : 1252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20241210○○대학교 총장(이하 피진정인’)에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이후 신규 채용한 미화직 근로자의 정년을 정규직(직접고용) 전환 미화직 근로자의 정년과 동일하게 65세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대학에 신규 채용된 미화직 근로자인데, 피진정인이 정규직 전환 미화직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정한 것과 달리 신규 채용된 미화직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2016년 정한 「취업규칙」에서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었고, 정규직 전환 공무직의 정년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 당시 별도의 협의를 통해 65세로 정한 것이며, 이후 신규 채용 공무직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 60세를 안내하고 채용하고 있어, 차별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 피진정인이 「취업규칙」에 따라 모든 대학공무직의 정년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60세로 정하고 있고, 정규직 전환 공무직의 경우 전환 당시 과거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년을 정한 것이므로, 피진정인의 행위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였다.

 

그러나 미화직이 <준고령자·고령자 우선직종>에 해당하고,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고령 취업자 증가에 따른 고용 환경 개선에 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정년 연장에 관한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이미 65세 정년 이후 촉탁직 근무 등으로 근로 능력에 관한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 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보다는 정규직 정년 연장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피진정대학이 미화직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고령자를 우대하고 있는 점, 대법원이 2019년 육체노동자의 근로 종료 나이를 65세로 판결한 점, 동일 직종 간 정년 차이는 근로의욕 상실을 가져올 수 있는 점, 60세 정년부터 국민연금 수급까지 공백 기간이 발생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규 채용 미화직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미화직 공무직 간 정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규 채용 미화직의 정년 연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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