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국민연금공단의 수급자 진료기록 직접 열람, 근로능력평가 결과의 구체적 이유 공개 권고 불수용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의 동의하에 진료기록을 직접 열람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것과 근로능력평가 결과의 구체적 이유를 당사자에게 공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 수급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수급받고자 하는 수급자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사본 등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하고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한다.
○ 이에, 인권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근로능력평가 대상 수급자에게 진단서 발급 비용(약 1만 원)을 지원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진료기록을 열람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급자의 시간과 비용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또한,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판정의 구체적 이유를 공개함으로써 불복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어느 항목에서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결과를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여 보건복지부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할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의 무분별한 근로능력평가 신청으로 인해 자활사업 운영이 위축되고,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수급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유발될 우려가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이 진료기록을 직접 열람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담당 인력과 소요 예산이 필요한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또한 근로능력평가 기준이 고시와 지침을 통해 공개되어 있어, 근로능력평가의 구체적 이유를 공개하지 않아도 수급자로 하여금 평가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운영 중이라고 답변하였다.
□ 이에 대하여 인권위는 2024년 12월 5일 상임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위와 같은 답변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수급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사실에 유감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