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는 12. 3. 비상계엄의 선포와 관련한 현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 12월 3일 밤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선포되었으나, 국회의 신속한 해제 요구 의결 및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현장에 출동한 군인들의 신중한 대응 노력 덕분에 계엄은 해제되었습니다. 계엄 해제 전후 및 이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므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 우리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인권침해가 발생합니다.
□ 앞으로 중요한 것은 조속한 사회 안정과 국민 화합을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계엄 선포 전후의 모든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계엄과 관련된 상황이 조속히 종료되도록 노력하고 관련 인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2024. 12. 1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