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지자체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및 인권교육 실시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2월 2일 □□□□시장(이하 ‘피진정인 1’)에게,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보조금 지원 거부 등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자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여성단체)은 □□□□시(이하 ‘피진정기관’)의 2023년 ◇◇여성영화제 사업 공모에 지원하여 사업수행자로 선정되었으나, 피진정기관 담당 과장(이하 ‘피진정인 2’)이 진정인에게 사전 상영작 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퀴어 등 의견이 분분한 소재를 제외하라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동성애에 대해 ‘시민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다’,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등 성소수자에 대하여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을 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기관은 ◇◇여성영화제는 영화를 매개로 일반 시민 대다수가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며, 공적 재원을 집행함에 있어 동성애자 또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시민도 존재하지만,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더 극소수자인 탈동성애자 시민들이 존재함에 따라 어느 한쪽을 우대, 배제하지 않기 위해 수정을 요청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비록 집단 간 견해 차이로 인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가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과 혐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민원 유발을 이유로 퀴어 영화 상영을 불허하는 것은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에게 ◇◇여성영화제를 개최함에 있어 퀴어영화를 제외하라고 요구하고,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영화제 보조금 지원사업 실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행위는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한편, 피진정인 2의 발언에 대해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입은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인격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진정인 2가 퀴어영화를 제외하라고 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피진정기관을 퇴직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