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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게, 자문위원 위촉 시 연령기준 하향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표명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24-12-03 조회 : 1233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202411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통일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 세대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참정권 증진을 위해 향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피진정기관’) 자문위원 위촉을 진행함에 있어 단계적으로 자문위원 위촉 연령기준의 하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의 자문위원 추천 의뢰를 받은 ○○○○○부로부터 연락을 받고 자문위원 위촉 관련 서류를 작성 완료하였으나, 피진정기관으로부터 만 18세 미만인 진정인은 추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자문위원 위촉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참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촉의 연령 기준은 제21기 자문위원 출범일인 2023. 9. 1. 기준 18세 이상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으로 적시하여 추천기관에 추천 의뢰하였고, 자문위원은 통일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데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법정회의 및 다달이 개최되는 지역회의·협의회 자체 행사에 참석하는 데에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아서 자문위원 연령 하한을 낮추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민주평화통일회의 자문위원은 최소한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고 통일 과업의 수행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대표급 인사여야 하므로,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 연령인 ’18세 이상이라는 기준에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진정사건은 애당초 진정인의 연령이 피진정인이 정한 자문위원 위촉 연령기준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기관 담당자가 진정인의 출생월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진정인에게 서류제출을 안내한 것에서 기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정인에 대한 자문위원 위촉을 진행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가 위법 부당하다거나 과도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진정사건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였다.

 

그러나 향후 피진정기관의 자문위원 위촉 연령기준 하향이 일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제21기 자문위원의 활동방향을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준비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등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참여 확대는 자문위원의 활동 방향에도 부합하는 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에서 공모 등 국민이 참여하는 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문위원 후보자의 경력, 지원동기 및 활동계획 등을 통해 개개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 및 활동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점, 청소년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 신설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는 회의 날짜를 따로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정이 가능한 점, 최근 청소년들이 언론매체의 다양화나 정보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쉽고 빠르게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그 결과 지식과 의식 수준이 높아져 원활한 정치적 판단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점, 다양한 사회참여 경험은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 위촉 연령기준의 하향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게, 향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촉을 진행함에 있어 단계적으로 자문위원 위촉 연령기준의 하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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