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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전입 대상자 공고 시 5급 공채자로만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4-11-29 조회 : 1310

- 감사원장에게, 차별 예방 조치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20241118일 감사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전입 대상자 모집 시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출신자(이하 ‘5급 공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승진을 통해 5급으로 임용된 사람(이하 ‘5급 승진자’) 등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행정 5급 국가공무원인 진정인은 감사원 5급 전입희망자 모집공고를 보고 응시하려고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전입 대상자를 중앙행정기관에 근무 중인 국가직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출신 행정사무관으로 제한하여 응시하지 못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중앙행정기관에서 5급 공채자와 같은 수준의 책임성을 지고 동일 가치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승진자를 제외한 행위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5급 전입 지원 자격에 관한 사항은 인사권자의 재량이며, 감사업무의 특성상 5급 공무원 임용을 원칙적으로 7급 감사직렬 공채 및 6급 이하 경력채용자의 내부 승진 방식으로 진행하지만, ‘수인력 확보를 위한 입직 경로 다양화’, ‘전문성 제고와 같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5급 공채와 변호사 등 경력채용자를 5급으로 임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 △?국가공무원법? 40(승진) 1항에 따라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르므로, 같은 직렬의 5급 승진자와 5급 공채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같거나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일반적으로 5급 승진자와 5급 공채자 업무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같거나 비슷한 책임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 5급 공채자보다 상대적으로 공무원 근무 경력이 긴 5급 승진자가 예산이나 공무원 직무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직무에 적합한 능력을 체득하였거나 비교적 빠른 시간에 피진정기관의 고유 업무를 익힐 가능성이 있는 점, 감사업무 등에 관한 경험이나 능력과 자질 등은 면접시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5급 승진자 전입 제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전입 대상자 선발 요건은 각 기관에서 정할 수 있으나, 5급 승진자가 최초 임용될 당시 응시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5급 승진 이후까지 그 업무 능력을 저평가하여, 전입 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우수인력 확보라는 피진정인이 제시한 목적에 부합한다거나 인사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전입 대상자 모집 시 5급 승진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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