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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수용자에 대한 관리 더욱 철저해야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4-11-26 조회 : 20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20241115일 법무부장관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수용자에 대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OO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의 친족이다. 진정인은 피해자가 독거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복용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하여, 교도소의 관리 소홀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OO교도소장(이하 피진정인’),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엄격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것처럼 근무자를 속인 후 은닉하였고, 사건 발견 즉시 피해자에 대한 응급 의료 조치를 실시하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였으나 사고를 막기 어려웠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한정된 교정공무원 인력으로 많은 수용자를 대상으로 구강 검사를 실시하여 은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은 물리적 한계가 있고, 수용자가 교묘한 방법으로 오랫동안 치밀하게 의약품을 숨기는 것을 완전히 막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교정공무원에게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방지하라고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진정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본 진정사건에서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약물 오남용 사례가 확인된바,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법무부의 교정시설 규제약물 적정처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의 치료 기간은 가급적 짧아야 하고, 20223월부터는 향정신성의약품 3종 이상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본 진정사건의 피해자는 상당 기간 향정신성의약품 3종 이상을 복용하였고, 비록 의료전문가의 처방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위 가이드라인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장기간의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조치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이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 중인 수용자를 더욱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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