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1월 15일 법무부장관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수용자에 대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진정인은 OO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의 친족이다. 진정인은 피해자가 독거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복용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하여, 교도소의 관리 소홀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OO교도소장(이하 ‘피진정인’)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엄격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것처럼 근무자를 속인 후 은닉하였고, 사건 발견 즉시 피해자에 대한 응급 의료 조치를 실시하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였으나 사고를 막기 어려웠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한정된 교정공무원 인력으로 많은 수용자를 대상으로 구강 검사를 실시하여 은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은 물리적 한계가 있고, 수용자가 교묘한 방법으로 오랫동안 치밀하게 의약품을 숨기는 것을 완전히 막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교정공무원에게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방지하라고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진정을 기각하였다.
□ 그러나 본 진정사건에서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약물 오남용 사례가 확인된바,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 법무부의 ‘교정시설 규제약물 적정처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의 치료 기간은 가급적 짧아야 하고, 2022년 3월부터는 향정신성의약품 3종 이상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그런데 본 진정사건의 피해자는 상당 기간 향정신성의약품 3종 이상을 복용하였고, 비록 의료전문가의 처방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위 가이드라인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장기간의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조치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이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 중인 수용자를 더욱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