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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수련회 참여 제한은 차별
담당부서 : 성차별시정과 등록일 : 2024-11-19 조회 : 572

- ○○시 교육감에게, 성소수자 학생 포용 가능한 정책 마련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20241023○○시 교육감에게, 성소수자 학생이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학교 내 성별 분리시설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성소수자 학생의 학업 수행의 어려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상담 등 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권고하였다.

 

진정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진정인은 트랜스젠더(*) 남성(Female to Male, FTM)으로, 학교가 주관하는 23일 수련회에 참가하고자 수련회 담당 교사, 교감 등과 상담하였다. 진정인은 학교 측이 진정인의 법적 성별이 여성이므로 여학생 방을 쓰지 않으면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하여 결국 참가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트랜스젠더: 출생 시 부여받은 지정 성별과 성장하면서 본인이 인식하고 정체화한 성별이 다른 사람

 

이에 대하여 ◇◇◇◇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 법적 성별이 남성으로 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학생 방을 사용할 경우 진정인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성적 권리 침해 및 성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 진정인은 차선책으로 독방 사용을 요청하였으나 다른 학생들에게 그 정당성을 납득시키기가 어렵다는 점, 진정인의 부모도 수련회 참가를 원하지 않은 점 등 학교 측과 학부모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 및 교육부에 여러 차례 상황을 전달하고 지침을 문의하였음에도 구체적인 답변 대신 법 테두리 내에서 사안을 처리할 것을 요청받은바, 법적으로 여성인 진정인에게 여학생 방을 사용하여야만 수련회에 참가할 수 있음을 고지했다고 답변하였.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 학교 수련회 참가는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이자 소속감과 학업 성취를 높이기 위한 교육활동의 일환이며, 이러한 활동에 성소수자 학생도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며 의무라고 보았다. 그러나 트랜스젠더는 자신이 인식하거나 표현하는 성별을 인정받지 못하고 혐오와 괴롭힘의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 활동에서 스스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외형적으로는 본인 또는 부모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다른 구체적인 대안 검토 없이 법적 성별만으로 진정인을 처우한 결과이며, 이는 서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학교 측이 학생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과 다른 성별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진정인은 교육활동에서 균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설령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숨기거나 부인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자아 발달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수련회 참여 배제를 결정한 직접적인 행위자가 해당 고등학교장이긴 하나, 교육 당국의 구체적인 정책이나 지침이 미비한 상황에서 일선 학교가 독자적으로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처우 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시 교육감에게 성소수자 학생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파악하여 다양성이 보장되고 포용적인 교육활동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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