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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진술조사 시 참여경찰관의 실질적 참여 없는 수사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24-11-13 조회 : 622

- 해당 경찰서장에게 적법절차를 위한 유사사례 재발방지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한다), 2024. 10. 25. ????경찰서장에게, 피의자 진술조사 시 참여경찰관의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지지않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하였다. 이는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2024. 9. 26.자 권고결정에 따른 것이다.

 

진정인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하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피의자로 신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참여경찰관 없이 단독조사를 하였고, 피진정인 2는 진술조서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 사건과 같이 피의자 신문조서상 참여경찰관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조사실 간 유리문을 열어둔 상태로 다른 업무를 하면서 참여경찰관 역할을 병행하였다 하더라도, 참여경찰관이 참여 사건에 대하여 주의와 관심을 표하지도 않고 더구나 피의자가 참여경찰관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참여경찰관이 피의자신문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참여경찰관의 실질적인 참여 없이 이루어진 피진정인의 행위는 형사소송법243조를 위반하여 ?헌법? 12조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기관의 수사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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