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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 의견표명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24-11-08 조회 : 600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20241022일 교육부장관에게, 대학교의 자율현장실습생에 대한 실습지원비 지급과 산업재해보상 가입 등이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엄격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교육부가 대학생에 대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운영을 대학교 자율에 맡기고 규제하지 않아 현장실습 지원비 미지급, 휴게시간 미보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이 진정 사건이 구체적으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을 특정하여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인권위가 정한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 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였다.

 

그러나 교육부가 발간한 ‘2022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기준 표준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98.8%에 달하는 반면, 자율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65.8%에 불과하여 산업재해로부터 생명권과 안전권을 제대로 담보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파악되었으며, 표준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지원비 지급률은 100%인데 반해 자율현장실습생은 6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학교의 자율현장실습학기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국가인권위원회법19조 제1, 25조 제1항에 따른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 교육부는 직종에 따라 실습지원비를 부담할 여건이 있는 실습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 밖 실무경험을 통해 직무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학생들의 실습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기에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하고 있으나, 실태 파악 및 개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인권위는 대학생들의 다양한 유형의 현장실습과 관련한 수업권 보장에 있어 대학의 실습처 확보는 필수적으로 보이고, 실습처 확보가 어려운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면 교육부의 주장과 같이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시행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실습지원비 지급 시 교육시간 비율을 고려하고, 노동력 대체 효과가 있음에도 실습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 등 운영 취지와 다르게 해당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엄격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대학교의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엄격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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