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에게 ?난민법? 개정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0월 14일 법무부장관에게, 인도적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난민지원단체 활동가이며, 피해자들은 국내 체류 중인 인도적 체류자들이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이 진정 사건은 입법에 관한 사안으로,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였다.
□ 그러나, 인도적체류자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사유로 인해 국내 체류를 허가받고 장기간 살아가게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같이 가족과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인권 보호와 증진의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하였다.
○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의 의미는, 난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이다. 법무부 ‘출입국통계월보’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난민인정과 함께 “난민인정(보호)” 범주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
○ ‘인도적 체류 허가’는 해외 입법례 및 국제 기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보충적 보호 지위”(complement protection forms of protection)로, 국가별로 이러한 형태의 보호에 대하여 complementary protection, subsidiary protection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보충적 보호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 기반하여, 반드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우리나라의 ?난민법?에서 정의하는 난민인정 5가지 사유에는 포섭되지 않는 사람(예 : 내전 등)을 보충적으로 추가 포섭하여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보충(complement)’의 의미는 보호의 범위에 대한 확대·보강의 의미이지, 보호의 필요가 보충적이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인도적 체류자들은 본국의 내전, 인권침해 상황 등이 장기화될 경우 본국 귀환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 장기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그런데, 현행 ?난민법?의 경우 난민인정자에 대해서는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초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인도적체류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본국이나 타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할 방법이 없다.
○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정서적, 일상적, 물질적 돌봄과 지원을 함께하지 못하고, 공동의 미래를 계획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한다.
따라서 국제기구에서는 ‘가족결합(family unity)’을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및 주요 국제인권조약들은 가족을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로 보고,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우리 헌법에서도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제36조 1항)라는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 그러나 인도적 체류자들은 난민들과 유사하게 본국의 내전, 인권침해 실태 등이 장기화되어 본국 귀환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 장기적 또는 영구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난민법? 제37조(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규정이 ‘난민’에게만 적용되고 있어 인도적체류자들은 가족 결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보충적 보호의 취지에 따라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가족결합에 있어서도 난민인정자에 준하는 처우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보충적 보호의 취지에 따라 국내 체류를 허가한 인도적체류자들이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처우를 보장하고, 특히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므로, ?난민법? 개정을 통해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