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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선원 강제 송환에 따른 인권침해 개선 권고, 피진정기관 수용
담당부서 : 기획조사팀 등록일 : 2024-11-06 조회 : 457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2023829일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장에게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송환과 관련된 법령 등 제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개선과 강제 송환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붙임>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회신하였다.

 

통일부는 강제북송 사건 이후 관련 매뉴얼 개정에 따라 합동정보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북한 주민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있고, 송환절차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은 ?공무원징계령? ?형법?상 처벌규정 등에 따라 제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거나, 재외공관에 진입하는 경우 피보호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2024년 입안 추진 예정임을 회신하였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인권보호관이 월경ㆍ월선한 북한 주민들에 대해 귀순 의향 및 조사 중 인권침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해상으로 귀순한 북한 주민들에 대해 인권보호관 확인 절차를 즉시 시행한 바 있고 앞으로도 이를 시행해 나갈 방침이며, 유관기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241월 관련 매뉴얼을 개정ㆍ시행 중임을 회신하였다.

 

국가안보실은 현재 관리 중인 관련 매뉴얼이 없으나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맞게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북한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20241014, 피진정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피진정기관들이 북한이탈주민의 강제 송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하며,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고문방지협약에서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강제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환기하고 인권위 권고에 따른 개선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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