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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시설의 65세 이상 회원 가입 제한은 차별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4-10-28 조회 : 586

- ○○○○스포츠클럽 대표에게, 회원 가입 자격 관련 정관 개정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2024107○○○○스포츠클럽 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스포츠시설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65세 이상고령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스포츠시설의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는데,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회원들의 고령화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안전요원 배치 등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 심각한 안전사고 우려와 운영상 어려움으로 65세 이상 회원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은 정당하나 스포츠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고, 1일 이용자는 나이 확인 없이 이용하도록 하여 65세 이상인 진정인이 이용한 사실이 있고, 64세 이전에 가입한 정회원이 65세를 초과해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65세 이상의 사람을 회원 가입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를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일률적인 이용 제한은 일반 시민들에게 65세 이상 고령자가 병에 취약하거나 체력이 약하며, 부주의나 건강상의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결과적으로 상업시설 등의 이용에서 노년 인구의 일률적 배제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노년층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고령자의 체육시설 참여가 배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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