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정년 연장 논의 등 고려,
임금피크제 개선 방안에 관한 전문가, 당사자 등 의견 청취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4년 10월 25일(금)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임금피크제로 인한 나이차별 해소 방안 모색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인권위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조사?구제업무 등을 담당하는 인권전담기구로서, 그 동안 약 160건의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나이차별’ 사건을 조사해 왔습니다. 특히 2022년 5월 임금피크제 효력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이후, 130여 건에 가까운 임금피크제로 인한 고용상 불이익과 차별문제를 제기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 이에 인권위는 초고령사회 진입, 고령 노동자에 대한 차별 개선의 필요성, 정년 연장에 관한 개인적?사회적 요구, 임금피크제 효력 다툼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하여, 법원 판결례 분석과 함께 임금피크제에 관한 평가와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 토론회에서는 권두섭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의 ‘임금피크제 관련 법원 판례 검토와 과제’,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임금피크제 운영 사례조사 결과 및 과제’ 발표에 이어,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 김동희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은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문성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원 부원장, 원민경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임금피크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토론이 진행됩니다.
□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붙임 토론회 웹자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