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직원 호봉 산정 시 기간제 교원 근무 경력 차별 개선 권고 불수용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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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직원 호봉 산정 시 기간제 교원 근무 경력 차별 개선 권고 불수용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4-10-24 조회 : 135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2023825일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신규 입사자에 대한 경력환산 시 정규 교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교원 경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은 20231120일 권고 이행을 위해서는 보수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노동조합과 협의 사항이므로,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타사 적용 사례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2024920,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이행 계획 문서 접수 후, 한국수력원자력에 노동조합과의 협상안 또는 진행 상황에 관한 추가 답변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한국수력원자력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이 진정 사건에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초임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에 포함하는 것은 기존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에 해당하지 않고, 호봉 획정 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는 보수 규정 시행세칙개정으로 가능할 것임에도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협의 중이라고만 답변한 것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인권위의 권고를 사실상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공공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 권고를 불수용한 사실에 유감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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