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3일(수)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 재난·참사 피해자의 알권리 및 참여권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 논의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국회 생명안전포럼 등과 공동으로 10월 23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포럼—재난피해자의 알권리?참여권 실현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이하 ‘포럼’)을 개최합니다.
□ 이번 포럼은 지난 5월 재난?참사 발생 시 국가와 언론의 책임을 주제로 열린 첫 번째 포럼에 이어 마련된 자리로, 재난 피해자의 알권리 및 참여권 보장 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기조 발제, 피해당사자의 사례 발표, 관련 전문가의 정책 제안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기조 발제에서는 김형수 연구자(재난피해자 인권 연구자)가 “재난 발생 시 정보 제공 실태와 피해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개선책”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한주현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정진)가 “재난피해자의 참여권 보장 현황과 개선책”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발표합니다.
○ 이어 부천화재참사 유가족모임 공동대표 송근석님, 화성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유가족 최현주님,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정민님께서 당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재난?참사 피해자의 알권리, 참여권 보장 방안에 대해 발표합니다.
○ 마지막으로, 김유승 대표(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재난피해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기준과 절차 개선방안’에 대해, 홍지백 변호사(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가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대응 방안, 법적 권한 및 절차 개선방안’에 대해, 그리고 류현숙 선임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이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을 제시합니다.
□ 이번 포럼에서는 오랜 시간 반복되어 온 재난피해자의 진실을 알권리와 참여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재의 인권상황을 확인하고,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입법적, 정책적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포럼은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웹자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