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등 제도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0월 2일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상 보호의 취지에 반하는 장기구금 최소화와 난민신청자의 장기구금 방지를 위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거나 난민인정과 관련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65조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등 구금 대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 ○○국적 보호외국인으로 본국으로 출국할 경우 강제 징집 우려가 있어 난민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외국인보호소장(이하 ‘피진정인’)이 대한민국 체류가 어렵다면 제3국으로의 출국 등을 해야 하는데, 본국으로의 출국만을 강요할 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외국인보호소(이하 ‘피진정기관’)에 장기간 보호되고 있는 등 인권을 침해당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본국이 아닌다른 국가로 송환할 수는 있으나, 송환하려는 국가의 출입국정책에 따라 입국을 하고자 하는 국가의 사증(Visa)을 발급받아야 하고, 항공사 또한 해당 정책에 맞춰 승객들의 탑승 여부를 판단하고 승인하고 있는바, 항공권 발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이 사건 진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말한다(「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1호). 따라서 피진정인의 보호외국인에 대한 보호조치는 강제퇴거명령을 발령 즉시 집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일시적·잠정적으로 취하는 강제조치이며, 그 본질상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함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 내에 수용할 때에만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런데, 진정인은 난민불인정결정에 따른 소송 중인 자로 관련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할 수 없고(「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4항), 진정인의 본국이 아닌 본인이 송환되기를 희망하는 제3국으로의 출국을 집행하려 해도 피진정인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바, 이미 600일 이상 피진정기관에 보호되어 있는 진정인에 대한 보호기간이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피진정인은 이러한 고려 없이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진정인을 보호하고 있는바, 이는 상당한 기간 내에 강제퇴거 명령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강제퇴거 대상자를 장기간 또는 무기한 구금하는 것으로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사유가 전체 보호기간에 걸쳐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자의적 구금이 될 수 있고, 일시적·잠정적 강제조치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외국인보호소 수용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감안한다면 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제9조(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및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제12조(신체의 자유)에 부합하지 않는 등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았다.
○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보호의 일시해제)는, 보호외국인의 개별 상황을 검토하여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위 제도는 진정인과 같이 난민심사 또는 난민불인정 결정에 불복 소송 중인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에 대한 장기 보호(구금)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미 보호조치 된 진정인 등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보호일시해제 등 구금 대안을 적극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출입국 관리와 외국인 보호 업무 전체를 관할하는 법무부장관에게 장기구금 중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거나 난민불인정과 관련한 불복절차를 진행 중인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보호의 일시해제 등 구금 대안을 적극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