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2회 스포츠의 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10월 15일 스포츠의 날을 맞이하여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스포츠계의 인권 인식 개선과 변혁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항하고 향유해야 하는 권리라는 의미로서 ‘스포츠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스포츠계에서 발생해 온 일련의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응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운영하면서 스포츠 분야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에 대한 정책권고, 폭력·성폭력 등 인권상황과 인권보호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진정사건 등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경기대회 모니터링, 체육단체와의 협력, 인권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스포츠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0년 권고하였던 ‘스포츠 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을 수정 및 보완하여, 2022년 12월 관계기관과 체육단체 등이 스포츠 분야 인권 보장 책임을 다하고,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고, 대부분의 관계기관 등에서는 이를 이행하기로 한 바 있었습니다.
[관계기관 및 체육계 내부 변화]
□ 또한 관계기관 및 체육계 내부에서도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변화를 시도하여 2020년 8월 스포츠 폭력, 성폭력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성적 지상주의를 추구한다고 강하게 비판받았던「국민체육진흥법」제1조(목적)의‘국위 선양’을 삭제하면서‘공정한 스포츠 정신과 체육인의 인권보호’ 등을 명시하였고, 전문 운동선수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로 ‘스포츠권’을 명문화한 「스포츠기본법」이 같은 달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체육계의 비리 및 폭력?성폭력 문제 등을 전담하여 예방, 구제하는 기구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스포츠윤리센터’도 신설되었습니다.
[체육계 일각의 부당한 관행이 여전]
□ 하지만 이러한 스포츠계의 자정 노력과 제도의 변화 등에도 불구하고 2024 파리올림픽대회 진행 중이던 지난 8월 배드민턴 국가대표선수가 기자회견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부당한 관행 등에 관한 의견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해당 협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지난 9월 10일 중간 브리핑을 통해 위 협회에‘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 규정을 즉각 폐지하고,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폐지와 후원사 용품사용 여부 및 범위에 대하여 선수결정권을 존중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협회의 보조금 관리 및 운영 실태의 문제점에 대하여 밝히면서, 국가대표 관리 체계화를 포함해 종합적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두를 위한 스포츠’정착을 위해 힘을 모아야]
□ 10월 15일 스포츠의 날을 맞이하여 관계기관 및 스포츠계의 스포츠 인권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변혁을 촉구하며, 더 나아가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체육인들이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스포츠 인권 환경의 패러다임 전환과 스포츠 인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4. 10. 1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