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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 의사에 반한 전보 철회 권고, 피진정기관 불수용
담당부서 : 성차별시정과 등록일 : 2024-10-04 조회 : 571

- 피진정기관, 피해자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

- 성희롱 2차 피해 예방 교육 실시 권고는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2023104일 경희대학교○○○○○장에게, 성희롱 피해자인 진정인에 대한 전보를 철회할 것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본 권고의 배경은, 경희대학교○○○○○(이하 피진정기관’) 내에서 공식 이메일을 통해 성희롱 피해자를 비방하고 성희롱 행위자를 옹호하는 문건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발송되었음에도, 피진정기관은 향후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진정인의 성희롱 신고에 이어 해당 문건 작성자 확인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대립이 심화된 상황에서 직원들이 진정인에 대하여 제기한 고충이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제출되자, 피진정기관이 고충 처리라는 명목으로 진정인의 뜻에 위배되는 전보 조치를 단행하여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이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 피진정기관의 조치는 성희롱 사건과의 연관성 등을 살피지 않고 진정인의 의사에 반한 인사 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준 행위라는 점에서 시정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기관은 2024313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회신하였으나, 진정인에 대한 전보 철회에 대해서는 성희롱 사건과 무관하다며 2024725일 최종적으로 불수용 입장을 전해왔다.

 

피진정기관은 20231017, 진정인 전보 철회에 대해 노사협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며 권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2024313일 노사협의회에서 진정인에 대한 전보 조치는 성희롱 사건과 무관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이유로 당장 철회하기는 어렵고, 추후 노사협의회 및 인사위원회에서 재논의하겠다고 회신하였다. 그리고 이후 아무런 논의도 진행하지 않다가 2024725, 위 노사협의회 논의 내용을 근거로 최종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4823, 피진정기관이 성희롱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이수하여 인권위의 권고 중 일부는 수용하였으나, 인권위의 성희롱 2차 피해 결정을 부인하고, 진정인에 대한 전보 조치를 재논의하겠다는 입장마저 번복하는 등 진정인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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