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정책 부재는
여성인권 침해
-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할 것을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 이하 ‘차별시정위원회’)는 국가가 임신중지권리 보장을 하지 않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등이 침해되고 있다며 제기된 진정사건을 조사하여, 해당 진정사건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이유로 해당 진정은 각하하되, 헌법재판소의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지속된 입법 공백과 2020년 안전한 임신 중지가 가능한 의약품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 및 임신중지 이후 양질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책권고를 검토하고,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으로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낙태’, ‘중절’ 등의 부정적인 용어를 ‘임신중지’ 또는 ‘임신중단’ 등으로 관련 정책용어를 정비할 것,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내에서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 △의약품 사용에 의한 임신중지를 포함하여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종사자를 교육하고, 임신중지 지원 가능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삭제하여 포괄적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는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하여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차별시정위원회는 ‘임신을 중지할 권리’는 유엔여성차별철폐 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서 여성의 주요 권리로 명시되고 있음에도 현재 대한민국 여성은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찾기 어렵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비용적 부담이 크며,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한 유산유도제를 2023년 현재 96개국에서 도입했으나, 대한민국은 유산유도제가 도입되지 않아 수술적 방법에 의존하거나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해야 하는 등 임신중지의 이용가능성 및 접근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자기결정권의 향유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며, 남성과 비교할 때 여성에게만 필요한 의료 개입을 거부하거나 방치하는 것이므로 성별을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9월 28일 세계 안전한 임신중지의 날을 앞두고 이번 결정은 임신중지권이 여성의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을 포괄하는 권리로서 임신중지를 재생산 권리로 인정한다는 것은 개인의 선택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 그러한 자기결정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도록 만드는 사회경제적, 보건의료적 조건이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국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