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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소라미 인권위원(비상임) 임명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등록일 : 2024-09-13 조회 : 89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으로 소라미(蘇羅美)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가 임명되었다.

 

신임 소라미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5조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며, 2024913일부터 3년의 임기 동안 활동하게 된다.

 

소라미 인권위원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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