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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경력경쟁시험 나이 규정 개정 권고 불수용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4-09-12 조회 : 831

- 직무에 필수적 요소가 아님에도 45세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 -

- 국가정보원, 2009년에도 인권위의 나이 규정 개정 권고 불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4221일 국가정보원장에게, 직원 경력경쟁시험에서 특정 나이가 해당 직무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한 응시 가능 나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이하 피진정기관’), 피진정기관만의 특수한 직무 수행 및 입법 취지를 고려, 직원 경력경쟁시험의 연령제한 규정 개정이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2024823, 피진정기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권고의 배경이 된 사건은, 피진정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경력경쟁시험에서 응시 가능한 나이를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 따라 만 45세로 제한한 진정 사건이다. 인권위는 이 사건에서 특정 나이 때가 해당 직무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또는 능력 존재 여부의 판단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아, 형식적인 나이 제한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09-진차-0000275등 병합(2009.9.30. 결정)사건에서도 국가정보원 직원 공개채용시 응시 상한 연령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권고에 대해 특수업무 수행에 적절한 학습 및 신체 능력을 소유한 자를 선발할 수 있는 기준, 방법 도입 후 연령제한 완화 또는 폐지를 검토하였으나, 당분간은 학습 신체 능력의 객관적 지표인 연령제한은 현행 유지 불가피하다면서 권고를 불수용한 바 있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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