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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의 과도한 복장 제한은 학생의 자기결정권 등 침해
담당부서 : 제주출장소 등록일 : 2024-09-11 조회 : 1323

- OOOOOO 교장에게, 교원·학생·학부모가 협의하여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465OOOOOOOOO스쿨 OO 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생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동절기 방한용 덧옷 착용 여부 및 하절기 재킷 탈착 여부 등에 관한 복장 관련 규정을 교원·학생·학부모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OOOOOOOOO스쿨 OO(이하 피진정학교’)의 학생인 진정인은, 20232월경 날씨가 추워서 교복 재킷 위에 외투를 입자 교사가 규정상 재킷 착용만 가능하다며 외투를 압수하였고, 같은 해 5월경에는 날씨가 더워서 식당과 교실에서 재킷을 벗자 교사가 규정상 재킷 착용이 필수라며 재킷을 강제로 입게 하였는데, 이는 지나친 조치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학생들의 복장 제한은 학칙에 근거한 것이고, 교복 착용 시기 등 관련 정책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리 알렸으므로 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없으며, 사립 국제학교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진정학교는 날씨 및 기온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학생들의 복장에 알맞은 냉난방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교실 내 모든 학생이 똑같은 온도를 원하는 것이 아님을 알지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자질로서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 국제학교의 특수성 여부와는 별개로 피진정학교가 학생이 누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상의 기본권을 보호 및 보장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형식적, 실질적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피진정학교 복장 규정은 하절기에 재킷 착용을 의무화하고, 동절기에는 재킷 이외의 외투 착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 개개인이 느끼는 체감온도를 고려하지 않고 생활양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학생 구성원 전체가 기온과 같은 환경에 대한 불편을 감내하고 획일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사회성을 기르거나 교육 질서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피진정학교의 교원·학생·학부모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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