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세부 기준 마련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4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병원 장례식장(이하 ‘피진정 장례식장’) 내부시설인 분향실 및 접객실(이하 ‘빈소’)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빈소 입구 바닥에 높이 차이가 있어 전동휠체어로 접근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고,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진정이 제기된 이후 피진정 장례식장에 이동식 경사로와 실내용 휠체어가 비치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해당 진정은 기각하였다.
□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장례식장의 내부시설인 빈소와 관련하여 세부기준이 없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3항에서 위임받은 ‘정당한 편의’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장례식장 이용의 실질적 목적인 ‘빈소’의 접근·이용에 있어 장애인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규정의 부재가 오히려 ‘정당한 편의’의 영역을 제한하고 있는 점, △전국적으로 유사 사건이 재발하고 있고 향후에 장례식장 접근·이용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이 예상되는 점, △‘빈소’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나 현행 법령 유지의 불가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건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등이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